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 울산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김유리 2021. 1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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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울산에 미치는 영향
핵심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돼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
법안 취지 내에 '부지 내 저장' 표현은 없어
월성 등 원전에 포위된 울산에 직접적 영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독성 높아 맥스터 보관
현재 기술적으로 10만 년 이상 보관 어려워
원전 동맹, "광역별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
울산시 행정당국, 공식적인 입장 밝히지 않아
울산시·의회 나서서 적극적 입장 표명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1월 04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고, 시사팩토리 100.3의 자매방송이자 동남권 유일의 정치 팟캐스트 '정치팩토리SE'의 액기스만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이태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향희> 안녕하세요.

◇이태인> 안녕하세요.

◇김유리> 오늘 이동훈 변호사는 이향희 위원장님 이어서 감기 몸살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어요. 모두 건강 유의하셔야겠어요. 태인 씨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태인> 다음에 왠지 저 일 것 같아서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 많이 회복되신 거예요? 

◆이향희> 네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다 나았는데 이동훈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프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원죄 의식이. 태인 씨 관리 잘해요.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김유리> 태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태인> 저는 계속해서 저번 주 방송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 판세가 어떻게 변할까? 과연 이 대세가 이어질까라는 점을 계속 보고 있었고 요동은 치고 있긴 한데 크게 후보가 완전히 바뀐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위원장님, 오늘 정치팩토리 주제는 뭔가요?

◆이향희> 역시 또 정치 이야기입니다.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고 지금 산자위 소속이신데 지난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어요. 근데 이 법안 32조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최인접지역인 울산에 정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서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9월 15일이면 두 달 가까이 되었네요. 법안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이향희> 대표 발의자 김성환 의원, 공동발의자 양이원영, 우원식, 황운하 의원까지 총 2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9월 17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도 회부되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상임위 검토하고 법사위 검토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사실 국회 내 논의과정절차는 많이 남아있지만, 김성환 의원은 이미 산업부와 검토가 끝난 법안이라 입법 과정을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성환 의원이 밝힌 법안 취지를 보면,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이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나와 있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인류의 생활 반경으로부터 수십만 년 격리해야 하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법안 취지를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시급한 법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향희> 맞아요. 두 분 말씀처럼 김성환 의원이 밝힌 취지에 의하면 다 필요한 법인 거 같잖아요. 근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법안 취지의 내용을 태인 씨가 쭉 읽어 주셨는데 거기에 '부지 내 저장'이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김유리> 그러면 이향희 위원장님 본격적인 법안 설명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향희> 네,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봉을 말합니다. 원전 운영하다 보면 오염된 장갑, 작업복, 부품, 핵연료봉 등 다양한 폐기물이 나오죠. 쓰레기잖아요. 이때 이거를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렇게 불러요. 고준위라는 건 뭔가 아주 높다는 거잖아요. 우라늄 다발인 핵연료봉은 모두 독성과 위험성이 높아서 10만 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은 이 핵연료봉을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르고 원전 내 수조에 담가 최소 5년 정도 식혔다가 건식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에 보관하는 거고요. 작년에 북구 주민투표는 바로 이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월성원전 안에 주민 동의 없이 추가로 지으려고 해서 진행했던 거죠.

◇김유리> 그럼 이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살펴볼게요. 핵심 법안이 뭐예요?

◆이향희> 역시나 김성환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요약을 제가 한번 볼게요. 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법안이 30개가 넘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6조부터 14조까지는 이 위원회 건설과 관련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조나 17조 보면 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원 정보시스템 들어가면 법률이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법안이 전부다 이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그리고 관리위원회 목표와 역할,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1조에 보면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어디를 부지로 정하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 의사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진 않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근데 함정은 다 있죠. 마지막에 보면 핵심은 32조에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있어요. 취지에 등장하지 않았던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부지 내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핵발전소가 있는 그 원전에 핵쓰레기를 그냥 계속 놔두겠다는 얘기에요. 이 표현이 32조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죠. 

◇이태인>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주민투표나 공청회 실시 등 주민의견 반영도 강화된 진일보된 법안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향희>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정말 유심히 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독립적인 정부 기구잖아요. 우리 근데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실을 은폐하고 묵인해온 게 알려져서 최근에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단순히 기구 설치가 능사가 아닌 거죠. 산업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실행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실제로 시민 안전을 가장 핵심에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태인 씨가 짚어줬던 주민투표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해요. 작년에 울산 북구가 월성원전 반경 7km로 매우 가깝지만 월성원전이 행정구역 상 경주시에 있어서 주민투표나 의견수렴 대상에서 다 제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월성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이 사람들 의견 수렴했으니까 된 거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실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발전소 반경 30km를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전히 관련 법률 개정이 없고 의견수렴 대상이나 지원금 지원 대상 역시 행정구역 상 해당 지차제 반경 5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진일보한 안이 되려면 적어도 고준위 특별법에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으로 주민의견수렴 범위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걸 명시해야죠. 이거 없으면 기존의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행정자치단체 관할구역 5km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소외되는 거죠. 

◇김유리>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법안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부지 내 저장, 다시 말해서 기존 원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관련 법안도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향희>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32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2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15조에도 이 부분이 언급돼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5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돼있어요. 완전히 못 박았죠. 핵쓰레기 핵발전소 안에 놔두겠다. 

◇김유리> 이걸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향희> 그럴 수도 있죠. 32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다룬 조항인데요. 여기 보면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되고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지 내 저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건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울산이 핵 쓰레기장으로 포위된다는 얘긴데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사실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또는 만들 수 없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법안 그리고 또 하나 의견수렴 역시 정말 모호해요. 여기 보면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주변지역이라는 게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에 있는 지자체 다 해당되는 거 아냐? 울산도 여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냐? 아니에요. 주변투표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건 행정구역 상 소재지 그 지역이에요. 양남면 경주시 그리고 울산으로 따지면 신고리가 있는 울주군인 거죠. 지금도 왜 지난 신고리 4호기 화재 때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울주군수는 달려가서 항의할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맹점들이 있는 거죠.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정말 울산은 핵폐기장이 되는 겁니다.

◇이태인> 9월 15일 이 법안이 제출이 된 다음에 시간이 제법 흘렀잖아요. 그렇다면 울산시 행정당국과 의회는 뭔가 입장이라도 조금 나와야 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온 입장이 있던가요, 혹시?

◆이향희>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울산시와 의회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예상하셨듯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법안 제출 다음날 바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울산노동계와 함께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반대 흐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지난달 10월 25일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인> 탈핵단체들의 대응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원전동맹은 뭔가요? 

◆이향희>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16개 지자체가 모여 지난 2019년 발족한 단체에요. 예를 들면 울산 울주군은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잖아요. 그 소재지 근처에 중구, 남구, 북구, 동구는 인근 지역인 거죠. 부산도 기장에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인근 지역인 금정과 해운대, 전남도 영광에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인근인 무안·함평·장성, 전북 부안·고창, 그리고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포항이나 봉화, 그리고 경남에 양산이나, 강원도 삼척, 대전 유성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16개 지자체 중에 울산 중구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대표를 맡고 있어서 2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거 같아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당연히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세대가 져야 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미래세대와 전국 원전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314만 국민들에게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원전인근지역은 운전 중인 원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도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커녕 고준위 핵폐기물 51만 다발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의 사용 후 핵쓰레기를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원전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하고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시설 입지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고요. "여·야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유리> 원전 동맹의 주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서울, 경기도 등 광역별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좀 놀라운데요.

◆이향희>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듣고는 이런 주장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준위 핵폐기물은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걸 대한민국 전역으로 분산하자는 거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고민 잠깐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이런 도발적인 논쟁을 해야 전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에 나서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원전동맹의 주장은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 사용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이 핵쓰레기도 가져가라. 사용한 만큼 가져가고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계속해서 원전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희생과 양보와 피해를 강요하느냐. 이런 얘긴데 일면 타당해요. 

◇김유리> 무한 희생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향희> 원전동맹은 원전 6기 이상 운전하는 국가 중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그리고 정부가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 때 인근 지역인 울산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자기들끼리 막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314만 국민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그 맥스터 건설 당시에 맥스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안전한 시설을 국회나 여의도나 세종시에나 다 짓고 거기다 옮기자는 거죠. 그런 임시저장시설 안 만들면, 중간저장시설 안 만들면 원전 더 이상 쓰레기 담을 곳이 없어서 가동 못하고 원전은 정말 말 그대로 멈춰지게 되는 거고, 2029년이면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원전이 다 포화상태로 끝나요. 그러면 더 이상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광역별로 다 분산배치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광역별로 입지 선정하는 거 주장하고 이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그걸 어디다 지을 건지는 또 아주 논란이 깊을 거 아니에요. 다 싫어하실 거죠. 다 거부하실 거고.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텐데. 

◇김유리> 진짜 어렵다. 그죠? 운반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 

◆이향희>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하여든 원전 동맹은 친원전, 탈원전 이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고민해야 하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 양보 이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거 같고요. 

◇이태인> 앞서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향희> 맞아요.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꼭 해안가에 배치하지는 않아요. 강물만 있어도 냉각수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 동맹이 한강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지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인구 밀집 지역인 거대도시에 이렇게 대량의 핵발전소가 조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일례로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 크기만 한 곳에 미국은 핵발전소 하나 있어요. 인적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핵발전소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 거기 중간저장시설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러기 어렵고 또 현재 과학으로는 10만 년 이상 보관할 안전한 곳을 찾고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안전상 기술상의 문제로 대다수의 나라가 핵발전은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고 핀란드 정도가 지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적격 심사 통과해서 안전한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 500m를 파고 있고 거기에 구리로 된 통에 핵연료봉 다 넣어서 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유리> 우리 거를 보관해 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향희> 당연히 핀란드 국회에서도 해외 반입 안 한다. 우리 것만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김유리> 그럼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향희> 현재는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게 30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하려고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 부지 물색했는데 일단 지질 문제도 심각하고 주민 반대로 계속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인 논쟁 없이 고준위 특별법 만들면 이건 그냥 원전 있는 곳이 그대로 핵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라는 걸 문명화 하는 거라서 원전에 포위되어 있는 울산 시민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고 울산시랑 울산 의회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두 분 방송 소감 짧게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이태인> 울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그냥 원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적합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향희> 일단 저는 울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들의 감수성만큼 울산의 정치와 행정도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유리> 함께 고민해 보죠.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어요. 모두 ~ 

◇모두> 안녕~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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