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 촉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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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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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유재산 양여 규정도 추가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4건의 관련 법안에는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입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4대 과학기술원의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법을 제외한 3개 과학기술원법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여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조 의원은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이 과학기술원 고유 목적사업이 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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