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들 뺨 때리고 "토닥였다"한 50대 父 '아동학대'..집유

김정화 2021. 11.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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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목 조르고 뺨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가벼운 몸 장난과 애정표현으로 토닥거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10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막내아들인 피해자 B(12)군 뺨을 10회가량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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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잘못 반성 안 해"…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 조사 법 위반해 증거능력 없다'에 "위법 아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대 아들 목 조르고 뺨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가벼운 몸 장난과 애정표현으로 토닥거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범죄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며 "위법 상태에서 조사하고 속기록을 작성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했고 애정표현으로 볼을 3회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있지만 때린 사실은 없다"며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책상 위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모친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인지했음이 분명하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반드시 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모친의 동의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속기록에 대한 열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10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막내아들인 피해자 B(12)군 뺨을 10회가량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B군을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목을 졸랐다. B군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또 이러네, 너 왜 이러냐?"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뺨을 10회 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한 모친 C씨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끝까지 밟아 줄게"라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책상에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모친이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고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법정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센터에서 조사 후,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후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증거들과도 불일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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