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총파업' 김은형 경찰조사.."13일 노동자대회도 예정대로"(종합)

이기림 기자,이정후 기자 2021. 11.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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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이 4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4시16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왔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경찰의 총파업대회 수사 착수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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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예정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진행여부 묻자 "네" 답해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이정후 기자 =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이 4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4시16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왔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부위원장은 "어떤 조사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끝"이라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부위원장님이 처음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예정돼 있어 (어떤 부분 소명했는지) 말씀 드리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첫 소명이라 남다를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 뭐"라고 말했고 "13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대로 진행하냐"는 기자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본부는 집회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민주노총 측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집회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및 총파업대회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경찰의 총파업대회 수사 착수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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