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영탁은 몰랐다" [공식입장]

백승훈 2021. 11.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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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4일 오후 밀라그로 이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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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4일 오후 밀라그로 이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건은 내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다. 정보 또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 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수와 밀라그로 직원분들, 그리고 가수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발매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원 사재기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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