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日, 75세 이상 법규 위반시 '실제 운전 기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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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이제 75세 이상 노인들 중 일부는 몇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이 지난 5월4일 제정한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3일부터 면허 갱신을 위한 몇개의 시험을 치뤄야 한다.
해당 시험 대상자는 7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 중 만료 6개월이 남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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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탈락자는 원한다면 오토바이면허는 유지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서 이제 75세 이상 노인들 중 일부는 몇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다수의 심각한 사고에 대응하여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이 지난 5월4일 제정한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3일부터 면허 갱신을 위한 몇개의 시험을 치뤄야 한다.
해당 시험 대상자는 7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 중 만료 6개월이 남은 사람들이다. 이 중 최근 3년간 신호무시, 역주행 과속 등 11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실제 차량 시험을 치뤄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일본 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두배가 넘는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대상자 중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은 면허가 상실된다. 다만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오토바이 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험 대상자는 75세 이상 인구의 약 7%인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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