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잡고보니 사회복무요원

홍효진 기자, 박수현 기자 2021. 11.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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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처벌받은 광주광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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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처벌받은 광주광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을 주차한 채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수준(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법조가 적용된다"며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소 후에 법정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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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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