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암매장한 50대, 징역 25년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1.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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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정선에서 10대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을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중형인 징역 25년을,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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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들 친구 2명, 춘천지법 소년부서 다시 재판
ⓒGettyImagesBank
지난 5월 강원 정선에서 10대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을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중형인 징역 25년을,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때리고 숨진 피해자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아직 10대 청소년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그 아들 친구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의 아들과 친구 2명에게는 다시 한번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강원 정선에서 설비업에 종사하는 지인과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러 갔다가 채무자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인근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0대인 아들과 아들 친구 2명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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