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재명 논문검증 거부' 가천대에 "18일까지 조치 요청"(종합)

이도연 2021. 11.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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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에 오는 18일까지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가천대가 지난 2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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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내년 2월 15일까지 김건희 논문 검증 완료하겠다"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에 오는 18일까지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가천대가 지난 2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이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난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05년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이 일자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으나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6년 심사 기한을 이유로 이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가 지난달 가천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며 가천대가 지난 2일 이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대는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을 내년 2월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김 씨의 논문 4편(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국민대는 지난 9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대의 발표 뒤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국민대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김 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내놓았다.

대학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김씨 논문 의혹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허위 경력 의혹, 국민대 재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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