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수사..경찰, 반부패수사대 배당

강수련 기자 2021. 11. 4.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021.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10월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통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됐고, 야권 등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고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사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