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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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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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 통고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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