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1심 벌금 200만원

박형빈 2021. 11. 4.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 통고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작년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inzz@yna.co.kr

☞ 버스서 잠든 여성 성추행 60대…승객들이 잡았다
☞ "콘돔착용 약속 어기면 성폭행일까" 캐나다 대법원판결 주목
☞ 옛 일본인 농장 금괴 2t 매장설 실체 나올까…광복회, 수사의뢰
☞ 이지훈, 드라마 촬영장서 지인-스태프 마찰로 구설
☞ 모텔·항아리 속 수상한 물건…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번호 변조기
☞ 캠핑서 실종된 4살 여아…47㎞ 떨어진 집 수색했더니
☞ 구직업체에 등록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자로 몰린 20대
☞ "전직 부총리가 성폭행" 中 지도부에 '미투' 터졌다
☞ 태국서 대마초 피워…박유천 동생 박유환 불구속 입건
☞ 한 달 병가 내고 열흘간 스페인 여행 다녀온 간 큰 공무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