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씨 학위 논문 내년 2월까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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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관련 학위수여 과정을 재조사한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3일에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요청한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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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관련 학위수여 과정을 재조사한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3일에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대상 논문은 총 4편의 논문(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이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가천대는 하루 앞서 2일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이러한 방침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요청한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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