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 소득세법 개정안 당론 채택

유수환 기자 2021. 11.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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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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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3일) 당 정책위 당론 법안심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 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 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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