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불법촬영 '고릴라남'.."가족과 영상통화한 것"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외국 국적 남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의 오선희 변호사는 "영상 통화라면 기소가 된 후 판결을 받아야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 통화, 라이브 방송 등으로 타인을 비춘 것은 현행법상 촬영에 해당하는지 해석의 영역에 있어 사실상의 입법 공백"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핼러윈데이 기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가 고릴라 분장을 하고 쪼그려 앉아 '셀카'로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1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한편 당시 A씨가 여성을 촬영하자 또 다른 남성 B씨가 앞에서 엄지를 들어 올리고 A씨가 '오케이(OK)' 사인을 보내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B씨 역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B씨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두 남성의 관계도 확인된 바 없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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