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동문 112명, 모교 상대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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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112명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는 4일 오후 서울 남부지원에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변호사는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정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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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비대위 "서울 남부지원에 소장접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 동문 112명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는 4일 오후 서울 남부지원에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약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가자(112명) 1인당 3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대 학교 당국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홍 동문 비대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일탈에 의한 꼼수를 걸러 내지 못한 국민대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 사태를 인지한 이후 외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정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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