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월세도 안 돼"..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김지현 기자, 조성준 기자 2021. 11. 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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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내려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4일 오전 10시30분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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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성준 기자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내려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4일 오전 10시30분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80개 업체가 참여했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 취지가 원래는 영업금지 목적이 아니었는데 오용됐다"며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금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보상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 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송소가는 약 34억원 정도"라며 "산출 기준은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금지 기간 동안 업주들이 지출한 임금, 임대료 등의 고정비"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중 추가 참여자가 생기면 별도로 소송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부터 3개월간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지만 손실보상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후에도 영업제한은 이어졌지만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다수"라며 "지자체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데이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를 두고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 대표는 "고객 분들이 나라에서 시키는데 왜 환불수수료를 내야하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보상방법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소장에 방역패스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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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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