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녀"..故 황예진씨 CCTV 속 그날

이미경 2021. 11. 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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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황예진 씨(26)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황씨의 남자친구인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었고 황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다.

황씨는 지난 7월25일 남자친구였던 이모 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8월1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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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황예진 씨(26)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는 폭행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 속 황씨의 남자친구인 이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었고 황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다. 이씨는 황씨가 살던 8층에 도착했지만 이내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러 다시 이동했다.

황씨와 이씨의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씨가 맨발로 따라나와 이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이씨는 약 10차례 황씨를 벽에 밀쳤다.

[사진=jtbc 캡처]


이들은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주차장으로 가는 언덕에서도 황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이후 이들이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황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다닌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 7월25일 남자친구였던 이모 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8월17일 숨졌다. 이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이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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