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검문 최소 범위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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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4일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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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4일 권고했다.
피진정인인 해당 군인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을 밝힌 뒤 질문했으며 이후 자신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며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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