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검문 최소 범위서만"

정병묵 2021. 1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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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4일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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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체의자유 침해'..국방부에 개선 권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4일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던 진정인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인 군인에게 검문 요청을 받았다. 군인이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해당 군인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을 밝힌 뒤 질문했으며 이후 자신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며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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