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보호지역 검문규정 마련해야"..국방부장관에 권고

정혜민 기자 2021. 11.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 검문활동 법령상 근거 미비..적법절차 지키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자신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인 군인 B씨로부터 검문 협조 요청과 함께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의 항의를 받고 소속을 밝힌 후 질문했으며, 이후 A씨가 부대에 항의해 자신의 상급자가 A씨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인의 검문활동은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