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성남도개공 보고서와 '이재명 배임'

기자 2021. 11.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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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651억원+α'의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게 공동으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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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지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로써, 타이밍을 놓치는 등 소극·지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특혜’ 관련 수사 향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통령의 형제나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하고 그들을 구속시키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특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3명이 특검을 원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와 경실련의 특검 착수 주장 등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651억원+α’의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게 공동으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배임 혐의에서 배제했다. 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둔 황무성 성남 도개공 사장을 강제로 쫓아낸 당일 화천대유가 설립된 것은 규정상 모두 당시 이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 이 시장의 최측근인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사업계획 접수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1%의 지분으로 참석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공모지침서에 들어가 있던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수익금 계산’ 부분이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없어진 것과 실무진이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한 ‘출자지분율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7시간 만에 사라진 것 또한 이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성남 도개공은 지난 1일 A4 용지 15장 분량의 대장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공사에 179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시장에게 별도의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라면서,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인 당시 이 시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대장동 보고서를 가리켜 “그분(윤정수 사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윤 사장은 지난 3일 도개공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서에서 ‘대장동 보고서가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저급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제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만큼 ‘대장동 특혜’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만약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실패한다면 끝내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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