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친구들까지 동원해 60대 살해 '징역 25년'

이상헌 2021. 11.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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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10대 3명 소년부 송치

아들 등 10대 3명을 동원해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과 친구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설비업을 하는 B씨(66)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설비를 빌려줬으나 그가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면서 1억5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대들이 범행에 가담해 큰 충격을 줬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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