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친구들까지 동원해 60대 살해 '징역 25년'
이상헌 2021. 11. 4. 11:09
범행 가담한 10대 3명 소년부 송치
아들 등 10대 3명을 동원해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과 친구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설비업을 하는 B씨(66)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설비를 빌려줬으나 그가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면서 1억5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대들이 범행에 가담해 큰 충격을 줬다.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총리 반대에도 재난지원금 강행하는 이재명, 돈뿌리기인가 소비진작인가 [핫이슈]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 "시간당 1만원 준다는데도 없어"…아르바이트 구직자 감소하는 이유는
- 이재명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 野 "저급한 성 감수성"
- 韓·헝가리 "원전없이 탄소중립 불가" 공감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40평 대신 조금 더 보태 50~60평 산다
- “신뢰 잃었다”…‘성범죄’ 태일, NCT 이어 SM서도 퇴출[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