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봉사"..당근마켓에 뜬 수상한 거래제안 '발칵'

김수영 2021. 11.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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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성매매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록된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해당 화면을 공유한 네티즌 A씨는 "요 며칠 당근마켓에 떡하니 성매매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다"며 "일단 신고는 해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근마켓에는 수차례 부적절한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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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성매매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록된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기타 중고물품'으로 분류된 판매 페이지에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봉사 받을 남자분만. 연락하실 때 본인 소개 부탁'이라는 글과 함께 메신저 앱 아이디가 적혀 있었다.

해당 화면을 공유한 네티즌 A씨는 "요 며칠 당근마켓에 떡하니 성매매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다"며 "일단 신고는 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당근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당근마켓에는 수차례 부적절한 판매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아기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 입양합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판매자는 20대 미혼모였다. 이후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또 여중생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을 올리며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는 일도 있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문제성 게시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친구·지인 등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신체·장기를 판매하는 행위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살해를 청탁하거나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비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불건전한 만남이나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입었던 속옷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퇴출해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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