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가스 누출 사고' 하청 노동자, 11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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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의식을 잃은 작업자가 사고 발생 열하루 만인 3일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소방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수동 조작 버튼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사망자 A씨가 이산화탄소 살포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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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의식을 잃은 작업자가 사고 발생 열하루 만인 3일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11일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하청업체 소속 전기 설비 작업자 김모씨(40)가 전날 낮 12시19분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장기간 가스 흡입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김씨를 포함해 모두 4명, 부상자는 17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8시52분쯤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소방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수동 조작 버튼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사망자 A씨가 이산화탄소 살포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족 측은 수동 조작 장면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금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관계인 조사·유관기관 합동감식·CCTV 및 수신기 로그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 하고 있으나, 입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적인 상황이 있지만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꼼꼼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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