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맨발로 들어가 불 질렀다.. CCTV 딱 잡힌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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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 건물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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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 건물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집주인의 전 남자친구인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결국 검찰에 넘겨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신발을 벗은 이유에 대해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넘겨받은 2심 재판부도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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