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맨발로 들어가 불 질렀다.. CCTV 딱 잡힌 그 남자

송혜수 2021. 11. 4.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 건물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파트 건물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날 화재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5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방화 추정’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집주인의 전 남자친구인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은 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

결국 검찰에 넘겨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신발을 벗은 이유에 대해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넘겨받은 2심 재판부도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