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숨기고 요양병원 취업..60대 중국인 간병인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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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에 취업한 6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취업을 위해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한편 A씨가 일했던 요양병원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일까지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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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병원서 집단감염도..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에 취업한 6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취업을 위해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당시 음성 통보를 받았으나, 6일 재검사를 받았고 영등포보건소는 7일 A씨에게 전화로 확진 통보했다.
다만 이후 역학조사를 위해 보건소 직원이 전화했을 때부터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뒤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8일 생활치료시설에서 나온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아 당황해 그럴리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를 위한 전화를 안 받은 점은 대체로 인정했다.
한편 A씨가 일했던 요양병원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2일까지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사망자는 8명이다. 90대 3명, 80대 1명, 70대 3명, 60대 1명 등이다.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다. 다만 A씨가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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