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불만' 공무원 얼굴에 투척한 액체는 염산..눈 등에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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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뿌린 물질이 염산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시민 A씨가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액체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염산이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개인택시 감차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유해 성분의 액체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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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으로 '염산'확인
최근 행정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이 경북 포항시 공무원에게 뿌린 물질이 염산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시민 A씨가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액체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염산이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염산은 무색으로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부식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눈,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손상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분류된다. 해당 범행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는 비교적 옅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개인택시 감차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유해 성분의 액체를 뿌렸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실명상태 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한 수준의 화상을 입어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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