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위드 코로나, 음주운전은 안 돼요
[경향신문]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된 지난 1일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299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운전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112신고나 CCTV 관제센터에서도 음주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면 판단과 행동이 흐트러진다. 전날 과음을 하였다면 아침에 숙취가 남아 있으므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자리에 갈 때는 과감히 차를 두고 이동해야 한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는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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