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도 넘은 교권 침해 방치해선 안 돼

우정렬 前 혜광고 교사 2021. 11. 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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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에 충격을 주었다. 해당 교사가 발령받은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학생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젊은 여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겪은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교권 침해 건수가 총 1만14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299건으로 하루에 6.3건꼴이다.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12%를 차지했다. 요즘 “교사는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요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학생 훈육이 위축되고 교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학교 및 교사 위주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교육 방식은 당연히 바꾸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교단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해도 아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행을 저질러도 보호 차원에서 아무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정적 체벌은 안 되지만 교육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나 벌은 인정돼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불량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교권 침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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