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기본권 침해"

김혜린 2021. 11. 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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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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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해당 학교는 규정에 따라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 304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수업 시간 외 사용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두었다면서, 위급할 땐 교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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