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 잡고 머리 부딪치게 하기도.. 의붓남매 상습 폭행한 30대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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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10살 어린 의붓남매를 수차례 폭행해온 혐의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의붓남매인 B(12)군과 C(10)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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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10살 어린 의붓남매를 수차례 폭행해온 혐의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의붓남매인 B(12)군과 C(10)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B군과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양팔로 B군과 C양을 잡고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아이들의 친모가 양육비를 노리고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군과 C양의 피해 부위 사진이 진술에 부합하고, 오래 전 이혼한 친모가 양육비를 노리고 자녀들을 동원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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