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경기도, 무료통행 이어 간다

김성은 기자 2021. 11. 3. 2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경기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대교 운영사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종결,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반해 야권으로부터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란 점을 들어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따른 연금기금의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무료통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은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가 통행료 표지판에 '통행료 무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경기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대교 운영사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종결,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계속될 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기도가 법원의 이같은 조치 직후인 3일,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키로 하면서 일산대교 무료이용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했던 만큼,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즉, 운영사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가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이같은 공익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로서의 마지막 결재이기도 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같은 도의 처분에 반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일산대교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07년말 완공됐다. 약 2분 거리를 지나는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아 인근 수도권 제 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반해 야권으로부터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란 점을 들어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따른 연금기금의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또 경기도가 당초 일산대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계약을 파기시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관련기사]☞ 결혼식 3만원 내고간 친구의 선물…"눈물이 핑""탈영병이 장교 성폭행, 이게 실미도?"…황당한 섬네일김선호 '갯차' 대본집에 쓴 글 다시 화제"이지훈, 지인이 스태프 협박할 때 거들었다"…이진호 주장벌레가 다닥 '순대공장 파문'…식약처 "39개 제품 회수조치"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