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진시의회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 예산 의결

2021. 11. 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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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3일 제88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시민 100% 지원 관련 예산 52억 원을 포함 1조 1869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3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도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8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기정 예산 보다 114억 원이 증가한 1조 18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이번에 의결한 원 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 도민 지원금 관련 예산 52억 원, 성립 전 예산 56억 원, 시급한 국도비 사업 변동분 5억 7000만 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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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88회 긴급임시회에서 추경 통과, 당진시 반대 1달여 만에 52억여 원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충남 당진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시민 100% 지급 예산 52억 원 등을 추경에 포함해 3일 원포인트 의결했다      ⓒ당진시의회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3일 제88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시민 100% 지원 관련 예산 52억 원을 포함 1조 1869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 9월27일, 28일, 30일, 10월14일, 2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3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도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8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기정 예산 보다 114억 원이 증가한 1조 18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면서 "이번에 의결한 원 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 도민 지원금 관련 예산 52억 원, 성립 전 예산 56억 원, 시급한 국도비 사업 변동분 5억 7000만 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상생 도민 지원금은 지급기준 초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2만 800여 명의 당진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면서 "재원은 지방세 증가 없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11월8일부터 12월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용 시의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 지급 결정이 났다"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1월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 방역정책을 실시했다"면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지만, 조금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위한 배려 속에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당진시의회에서 당진시민 모두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9월28일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민 100% 지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100% 지급에 찬성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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