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노동계 쏙 빼놓고 CEO 만나 "연내 통과 필요"

이혜리 기자 2021. 1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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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부 장관, 11개 기업과 간담회
라이더유니온 “노동자 보호 사측에 묻다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3일 ‘플랫폼기업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플랫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플랫폼종사자법’(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은 우아한형제들·카카오모빌리티·크몽·크라우드웍스·위시켓·프리모아 등이다. 노동부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법이 공청회를 거쳐 국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법상 노동자 개념을 넓혀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 범위 안에 포괄하는 게 더 근본적인 방법인데도,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플랫폼종사자법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우려가 계속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면서 “(법 제정으로) 노조의 교섭 등 권리 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종사자법의 노동법 우선 적용 조항은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유럽에서는 우버 기사 등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법원 등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버 기사 등을 노동자로 분류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은 사용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의 배정과 보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별점 등 고객만족도 결과 활용 등 자료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라면서도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면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배달료·수수료 등 노동조건 결정이 이뤄지는데 법에는 이런 변화된 알고리즘 통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지난 6월 장관이 배민에 왔을 때 시위를 통해 법안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CEO들에게 물어보는 게 웃긴 이야기”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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