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매매 여성 도망가자..나체로 찾아다닌 20대男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불법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했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샤워를 하는 사이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불법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했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샤워를 하는 사이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파란불에 달렸는데 다리 상승" 벨기에서 자동차 추락
- 진중권, 이승환 향해 “밥을 주든 안주든 패대기만 치지마세요”
- DJ소다, 정용진 요리 맛보더니… “살살 녹았어요”
- “1시간째 택시 잡는 중” 미운오리 ‘카카오 택시’ 사라지면 어떡해
- ‘58세’ 배도환 “나는 법적 총각…혼인신고 안하고 헤어져”
- 요소수가 뭐길래…‘급한 물량’ 中에 신속 수출 요구
- 손정민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미공개 정보 폭로 예고
- 안철수 前최측근 “이 정도면 출마병…‘코인 유튜버’됐나”
- “축의금 3만원…가난해 본 사람은 안다” 누리꾼 울린 사연 보니
- “바둑 두는 줄”···주차면 4칸 차지한 ‘역대급 주차 빌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