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만배 "대장동 개발,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내가 방어"

이효상 기자 2021. 11.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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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민용 등 '3인방' 영장심사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인물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이 장고 끝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청구한 만큼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대장동 의혹 수사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이를 통해 택지 매각에 따른 배당이익만 최소 651억5000만원을 더 챙기고,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5개 블록에서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가 거둔 이익만큼 공사 측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날 심사의 관건은 검찰의 배임 혐의 소명 여부였다. 법원이 지난달 14일 배임 혐의가 기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 시점을 2014년 가을로 특정하고 공범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김씨는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로비 역할을 맡고, 남 변호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을 담당하며, 정 변호사는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절차를 처리했다고 봤다.

김씨 측은 이날 2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혐의사실을 반박했다. 김씨의 사업팀 합류 전에 사업 설계가 마무리됐고, 택지의 평당 분양가는 적정한 감정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 회삿돈 9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분 설계 등의 실무를 맡았다.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도 정 변호사는 편파적인 심사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의 상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로비 금액으로만 350억원을 썼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가 아예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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