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세월호 텐트 막말 관련 제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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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결정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모 방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됐으며, 지난 1심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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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결정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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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모 방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텐트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됐으며, 지난 1심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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