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1채 더 사서 양도세 절세 '꼼수' 이제부터 차단

이세중 2021. 11. 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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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더 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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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더 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2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1채 추가로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꼼수를 이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초 주택을 양도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 비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구매한 뒤 규제지역 아파트 2채를 매도하면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9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앞으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규제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1채를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앞서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남은 두 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해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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