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말고, 아주 죽여놔"..여친 아들 학대 종용한 30대

박효주 기자 2021. 11.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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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아이 학대를 종용해 끝내 사망케 한 30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B씨와 공범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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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8살 아들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아이 학대를 종용해 끝내 사망케 한 30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 반성 없이 친모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친아버지와 합의한 정황을 유리한 점으로 봤지만 양육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적정치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생활 태도를 바꿔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눈을 감았다"며 "변명의 여지는 없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졌고 철부지 아들과 노모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인 B(38)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B씨의 아들인 8살 C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이 기간에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 등에서 빨랫방망이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이용, C군이 낮잠을 자면 잔다는 이유로 B씨가 학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하는 등 강도 높은 학대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17년, 학대를 저지른 피해 아동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A씨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B씨와 공범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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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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