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걸리나..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정하 2021. 11.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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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에 민간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익처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사 쪽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익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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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활동에 지장, 본안 다툼 여지도 있어"
경기도 2차 공익처분으로 일단 무료통행은 지속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한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일산대교 무료화에 민간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익처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가처분 신청 인용의 효력은 경기도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된 뒤부터 발생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한강하구 1.84㎞를 잇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공익처분 결정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민자도로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이에 운영사 쪽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익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의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본안 소송에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공익처분 결정이 불가피한 사정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운영사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는 당분간은 무료가 유지될 전망이다. 오늘 가처분인용 판결 뒤 도가 다시 2차 공익처분을 운영사 쪽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운영사로서는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일단은 무료통행이 계속될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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