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스토킹처벌법 22년 만에 시행..이제는 중대범죄
[KBS 광주][앵커]
법안이 첫 발의된 후 무려 22년 만에 통과가 된 법이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얼마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시행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닷새 동안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가 530건으로, 하루 평균 백 건이 넘은 건데요,
법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일주일간 관련 신고 건수가 33건이나 됐고, 이 중에 14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법 시행 후 4일 만에 20대 남성이 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히고, 여성이 직장을 옮기자 주변을 서성인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기존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 원의 처벌에 그쳤다면, 이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을 통해서 스토킹이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전국민적인 두려움이 커진 가운데, 늦었지만 법률로써 스토킹도 범죄라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앵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죠.
가장 궁금한 게, 처벌을 받는 스토킹 행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도 해당하고요,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도 해당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을 보내거나 어떤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을 해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남녀 사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대상으로 적용이 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남녀사이나 애정, 집착, 관심 등에 한정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웃 층간소음 항의(협박성 메모를 붙이는 경우)도 일시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이 자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채권 추심을 하는 채권자 등의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대로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런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라는 겁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라는 기준이 애매해 보이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는 판단 기준은 뭔가요?
[답변]
몇 회면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1, 2번을 통상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보진 않겠죠.
그러한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질 경우 그 간격, 행위가 이뤄진 시각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7회 문자를 보낸 경우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시 이용 접근금지 등)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이 있어서 피해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스토킹피해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도도 구비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스토킹범죄가 분명하다, 이럴 때는 더 큰 범죄로 번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의 초기 도움을 정확히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에 내재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의 미흡한 부분 등은 적극적으로 살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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