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前회장, 1심서 실형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1. 11.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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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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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회장 시절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해 원장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걷은 뒤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정치자금법은 단체 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분과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206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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