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권위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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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인권위는 3일 권고문을 내어 오 시장에게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퀴어조직위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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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인권위는 3일 권고문을 내어 오 시장에게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퀴어조직위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여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임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퀴어조직위는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 2019년 1월 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지난 8월에 불허가처분을 했다. 시는 불허가처분과 관련해 ‘과도한 노출로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단체 집회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시는 이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불허가 정정 통보를 했다.
서울시인권위는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과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게 명백한지’ 시가 판단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행위가 퀴어조직위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가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다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성소수자의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서울시에 있음에도 반대집회로 인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내린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시인권위는 “서울시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 이유로 드는 사항이 모두 헌법적으로나 인권 규범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조직위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하는 불허가 처분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단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관련 기사 : 서울시, 기사 엉터리로 인용해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신청 불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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