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조사 장기화로 중소선사 피해..연내 끝내야"

권희원 2021. 11. 3.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기자간담회 [한국해운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세계 물동량을 붙잡으려면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선박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무혐의로 판단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해 농해수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hee1@yna.co.kr

☞ 이지훈, 드라마 촬영장서 지인-스태프 마찰로 구설
☞ 캠핑서 실종된 4살 여아…47㎞ 떨어진 집 수색했더니
☞ '박유천 동생' 배우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 친구 때려 숨지게 하고는 옷 벗겨 조롱한 20대 "합의 노력 중"
☞ 한 달 병가 내고 열흘간 스페인 여행 다녀온 간 큰 공무원
☞ 한소희, '마이네임' 베드신 강요 논란에…
☞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가족, 주차 중 차로 한국인 위협
☞ '불법 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 무죄…도박만 벌금형
☞ 재판받는 청주시의원 법무장관과 산행 사진 SNS 올려 논란
☞ 요소수가 뭐길래…피 말리는 물류 현장 '아우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