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인용..法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없어"

유재규 기자 2021. 11.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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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날(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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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측 신청 인용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본안사건 심리는 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날(2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계속될 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밝힌 만큼 본안사건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기일을 곧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 집행은 정지된다.

그럼에도 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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