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2 대선후보 신청자 있었다..'경력 누락' 사유로 공천배제

손인해 기자,최동현 기자 2021. 11. 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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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아닌, 다른 대통령선거 후보자 신청자에 대해 '경력 누락'을 이유로 공천배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밝힌 부적격 사유는 강씨가 예비후보자 등록경력란에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서류심사 탈락' 경력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와 강씨 공천배제 간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 심사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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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 및 서류탈락' 누락 부적격..재심신청 기각
경선출마 자격 안 되는 안철수 '단독출마'로 당헌위반 소지 해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최동현 기자 =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아닌, 다른 대통령선거 후보자 신청자에 대해 '경력 누락'을 이유로 공천배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청자는 공천배제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를 직접 방문해 국민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같은 날 밤 11시55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밝힌 부적격 사유는 강씨가 예비후보자 등록경력란에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서류심사 탈락' 경력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당규 제17조 제1항 제4호는 공천 신청자가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때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또 당규 제20조 1항 제5호는 공천 신청자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공천 신청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씨는 지난 8월 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서류탈락했다. 이후 강씨는 10월8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같은 달 11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강씨는 대표경력란에 이미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2021년7월12일 등록)'를 기입했고, 예비후보자 등록경력란엔 최종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이유를 적는 '미출마 사유'도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예비후보자 경력은 기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지난 2일 밤 11시께 공천배제에 불복, 재심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오전 11시 재심심사를 거쳐 오후 4시50분께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기각사유는 '후보자 검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후보자 등록 서류에 누락'과 '타당에서 서류 탈락한 자라 추천이 부적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로켓모양의 그림에 '안전' '미래' '공정' '시대교체' 문구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당헌상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안 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독 출마' 방식으로 당헌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경선'이 아닌 단독출마 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강씨는 "안 대표가 지난 1일 출마 선언한 건 이미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며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접수 번호 002번을 받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안 대표는 대선 후보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김만수 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은 "강씨에 대한 서류심사를 심도있게 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천위원들 간 많은 시간 동안 격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공천배제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결격사유 해소를 이유로 강씨를 고의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걸 염두에 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처음부터 한 분(안철수)을 두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와 강씨 공천배제 간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선거후보자 자격 심사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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