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2021. 11. 3.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 : 11,300개소, 13,494ha□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 : 11,300개소, 13,494ha
□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지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으로 고발, 농지처분명령(농어업경영체법) ①법 개정(’21.8.17.) 이후 부동산업 계속 시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②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