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신차엔 영향없어"

최석환 기자 2021. 11.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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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엔 영향이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3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후 추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한 4개 모델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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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CI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엔 영향이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3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발표했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후 추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한 4개 모델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 결과 벤츠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 4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켜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1km당 0.08g)보다 8배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측 설명이다.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차종은 △벤츠 G350 d △벤츠 E350 d △벤츠 E350 d 4Matic △벤츠 CLS 350 d 4Matic 등이다. 환경부는 벤츠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벤츠는 "이는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면서 "이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량 안전성과 무관하며 차량 운행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해에 이미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내부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2차종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스텔란티스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했으며 환경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본사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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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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