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4천700여대

박상률 2021. 11.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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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벤츠는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 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 같은 수법의 불법 조작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스텔란티스 차종도 함께 적발했는데,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벤츠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불법 조작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2,500여 대로 CLS 350d, E350d 등 모두 4종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 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점차 줄도록 조작됐습니다.

벤츠는 이미 지난해 5월 12개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돼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짚 체로키 등 스텔란티스 차량 2종, 2,200여 대의 불법 조작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경유 차량은 배출되는 재순환 장치 가동률을 떨어뜨려,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배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됩니다.

<황인목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 스텔란티스 2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판매한 회사에 대하여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벤츠사에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두 회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벤츠는 지난해 7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당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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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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