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애 재발방지 법안 발의..영업피해 배상·요금 자동반환 추진

김민아 2021. 11.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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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상 피해 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통신사의 중대과실이 명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강력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피해 배상 기준이 요금 감면에 그치고 있으며, 이조차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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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상 피해 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통신사의 중대과실이 명확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한 강력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피해 배상 기준이 요금 감면에 그치고 있으며, 이조차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변 의원은 "현행법상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통신 의존도가 높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어난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KT는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피해 수준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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