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1월1일 이후 태어나길"..12월생 예비맘들은 억울하다? [뉴스+]

김수연 2021. 11.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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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도입될 '영아수당 제도' 형평성 논란 불거져
향후 2년간 2021년 12월생은 420만원 VS 2022년 1월생은 780만원
국회서 관련 법안 심의 과정서 논란 고려해 기준 변경 가능성도 있어
연합뉴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나뉜 탓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돼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에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보육할 때는 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따른 비용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은 영아수당 대상의 기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됐고,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2021년 말 출생한 아이는 2022년 출생아와 똑같이 2022년과 2023년에 만 0세 또는 1세임에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월 15만~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가령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모두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원(30만원×12월+35만원×12월)의 영아수당을 받아 360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긴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차이로 달라지는 영아수당, 함께 민원 넣어달라”, “12월생 예비맘으로서 너무 억울하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1년 전에 고지한 계획인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용하자는 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8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내달 출산 예정인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며칠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솔직히 조금 억울해진다”며 “임산부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광화문에서 단체 시위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기가 제발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2022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2022년 1월1일에 그 나이면 모두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원은 오후 4시50분 기준 24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영아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출생일이 아닌 연령으로 변경된다면 추가 예산은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려면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천7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천269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만 0~1세에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절감된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은 국비 기준 2년간 3821억원, 지방비 1716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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